또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 강사 기반의 사회적 학습체계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사업도 운영된다.
자율학교에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교과서 없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상 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승인된 2건의 사업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지원 등 검토를 거쳐 연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증기간은 4년 이내(1회 연장 가능)로 실증사업비는 과제별 5억 이내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지난 12일 열린 제9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 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2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규제 특례 9건, 적극 행정 5건 등 총 16건을 승인,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해 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 서비스 실험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대상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에서 더욱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동 지구 내에서 스마트 실증사업을 승인하던 현행 체계를 지구 지정 없이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신청 시 소관부처에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이내 회신받아 통보하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도 신설한다.
또 연 1회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시티 누리집(홈페이지)도 개편하고 법무법인 등의 사전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