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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인리히법칙…천안장례식장과 '황소개구리'

장선화 천안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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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16 14:0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장선화 천안주재 부장
장선화 천안주재 부장

대형사고 발생 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뜻의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우리말로 방귀가 잦으면 똥 싸기 쉽고 번개가 잦으면 천둥을 친다는 속담과 같은 맥락이다.

천안시민의 영원하고 궁극적 안식을 위한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이 주민혈세만 좀먹는 괴물로 이와 흡사하다.

2010년 8월 개장된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은 그동안 10여 년간에 걸쳐 광덕면 원덕1·2리 주민 101명으로 구성된 (주)메모리얼파크원덕이 운영 중이다.

당시 천안시는 산간벽지인 원덕리 일원에 천안시추모공원 조성조건으로 마을회관 건립(밤나무골・3억), 국도 천안시방향진입로(98억), 광덕쉼터(95억) 등을 해줬다.

시는 이와 함께 땅이 없는 세대에 호당 2000~3000만원씩 보상하는 등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그런데 최근 마을주민 간 갈등과 균열이 표면화 되면서 방만한 운영에 양심선언을 하는가 하면 천안시의회가 운영권회수를 천명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월 한 여직원은 "동료 남자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38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장례식장 대표이사 선임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돼 공석이 된지 오래인데다 매점 3곳 중 2곳을 무허가로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당에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삼겹살파티를 벌이다 적발되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추모객 조의금을 훔친 미화직원이 덜미를 잡히는 등 탈·불법행위가 만연돼 있다.

근무시간에 수시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온 시설관리공단 직원 7명이 장례식장 이사로 등재했다가 적발되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다.

주인 없는 추모공원장례식장이 언제부턴가 천안시민안녕은커녕 저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범죄 집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분수를 모르고 황소를 이기겠다고 들이대다 배가터져 죽는다는 개구리….

수렁에 빠진 ㈜천안시추모공원이 자칫 대형사고에 노출되기 전에 천안시에서의 직영이 촉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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