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연안항에 지정되면 독도처럼 선박 접안시설이 설치돼 선박 피항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섬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 지정과 도내 7개 항만 관련 개발 전략이 해양수산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포함돼 우리나라 항만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담기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격렬비열도는 동·서·북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고 주변은 어족자원이 풍부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 해경이 중국어선을 압송하거나 기상 악화로 피항 할 경우, 장시간 운행에 따른 해상치안 공백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는 △해양영토 수호 및 국가안보 △수산자원 보호 △서해 중부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해양관광자원 개발 △해양 관측 장비 설치 지원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8년 11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해수부에 공식 건의하고, 양승조 지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요청했다.
지난 6월에는 성일종 국회의원 주최, 도·태안군 주관, 해수부 후원으로 격렬비열도를 서해 수호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을 국회에서 펼치기도 했다.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 안보 또는 영해 관리에 주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 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이다.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앞으로 타당성 검토와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 될 전망이다.
조원갑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해 충남 항만 관련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다수 포함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