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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新교통수단 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타자!

문은주 공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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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17 14: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문은주 공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문은주 공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최근 20~30대 직장인들 사이에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짧고 걷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에 코로나19 시대에 불특정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고 단독으로도 이용 가능해 운송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수치상으로 살펴봐도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2019년 4월 3만 7294명에서 2020년 4월 21만 4451명으로 1년 사이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안타깝게도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로 운행하며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일명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난 5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만 13세 이상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가능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두 가지이다.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삭제되면서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도 주행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20대 이하의 학생들이 많은데 별도의 안전교육 없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 도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갑작스러운 가속 · 감속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해야하고 횡단보도에서는 꼭 내려서 장치를 끌고 가도록 하자.

다음으로, 자전거 도로를 전동킥보드가 원칙적으로 통행하도록 개정 되었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방향지시등이나 경적 기능이 없어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소음이 적기 때문에 쉽게 인지되지 못하는 경우 있음을 감안하여 이용자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마음이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은 보다 안전운행 법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번거로운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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