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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문제 방관 말라" 약사단체들 복지부 규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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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17 14:21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실천약,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준모, 개준모 등 4개 약사 단체가 지난 1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를 위해 모여 있다. (사진=실천약 제공)
실천약,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준모, 개준모 등 4개 약사 단체가 지난 1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를 위해 모여 있다. (사진=실천약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한약사의 면허 외 판매행위 방관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지난 15일 실천약,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이하 개준모) 등 4개 약사 단체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에 모여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4개 약사단체는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먼허 외 판매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며,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정해져 있는 현행의 처벌 규정을 조속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구했다.

이들은 약사법 제 2조에 의거,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외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들이 의사·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번번히 목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방관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4개 약사단체는 "지난 8년 간 한약사들의 면허 외 판매행위 처벌 규정을 마련코자 수차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 대한약사회에 민원을 신청해왔다. 지난 2014년엔 보건복지부가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며 TF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탄식했다.

이어 "최소 1998년부터 한약제제는 행정적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다는 식약처 고시내용과 정부 보고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가 구분돼있지 않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 중"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유관부서 간 책임 미루기 및 탁상행정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한약사들의 면허 외 불법행위 척결보다 한약학과 폐지에만 앞장서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의 정책방향은 시급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단체 관계자는 "약사와 한약사는 다르다.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해서만 취급권한이 있다"며 "최근 한약사를 약사로 믿고 약 구매 후 뒤늦게 판매자가 한약사임을 알고 분노하는 사례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중"이라며 "이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며 지난 8년간 이어진 보건복지부 등의 탁상행정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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