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축산악취 악순환 고리 끊자”... 마일리지 도입 제기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1.17 16:43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은 17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축산악취 및 가축분 퇴비 부숙도 관리·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은 17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축산악취 및 가축분 퇴비 부숙도 관리·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코를 찌르는 축산 악취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마일리지제 도입 제안 등 환경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상가 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은 17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축산악취 및 가축분 퇴비 부숙도 관리·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은 전국 축산악취 민원 다발 농가 1070호 중 197곳(18.4%)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축 사육두수도 경기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고,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두 번째로 높은 16.5%에 달한다.

그러나 가축분뇨 공동·공공처리 비율은 12.5%로 전국 평균(18.5%)보다 낮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는 7.3%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남대 산학협력단은 이날 회의에서 “충남의 가축사육제한 거리 조례는 환경부 권고안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농가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환경 관련 인증을 받은 농가에 가점을 주고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축산환경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냄새나지 않는 부숙된 퇴비 사용을 위해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저장조를 설치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구는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는 물론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되풀이되는 축산악취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