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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닻자망 조업 여전... 단속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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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18 15:16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선원들이 닻자망 조업에 사용되는 어구를 싣고 있다.(사진= 이성엽 기자)
과거 닻자망조업을 위한 어구를 싣고 있는 모습. (사진=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해역에서 금지된 닻자망조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닻자망조업은 그물 중간 중간에 뻗침대(쇠기둥)를 세워 꽃게를 잡는 어로행위로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는 충남해역에서의 닻자망조업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닻자망 어민들은 서울 정부청사, 세종시 해양수산부에서 상경 집회와 충남도청 앞에서 1년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이어갔고 1000일 만에 감척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해수부와 충남도, 태안군은 지난해 15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13척의 닻자망어선 중 11척의 어선에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닻자망 어민들은 더 이상 충남해역에서 닻자망조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은 어민들 중 몇몇이 태안 격렬비열도 인근에서 닻자망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현장 검거를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태안주민들은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불법조업은 그대로 하고 혈세 낭비다", "단속선이 있으나 마나다","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등 혀를 내두르고 있다.

어민들도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사람은 바보냐”는 등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과거 함께 투쟁해온 닻자망 어민들도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격렬비열도 인근에 닻자망이 설치돼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어느 어선인 줄도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행정조치를 위해서는 현장검거가 필요하지만, 단속선이 오면 다 사라지고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충남해역에서 닻자망조업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늦었지만 해경에 의뢰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내 13척의 닻자망 어선 중 보상받지 못한 2척은 소송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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