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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지된 충남 닻자망 조업, 그 실태와 충남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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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19 14:5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해역에서 금지된 닻자망 조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은 전혀 없는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닻자망 조업은 그물 중간 중간에 뻗침대(쇠기둥)를 세워 꽃게를 잡는 어로행위로 지난 2017년 위법으로 규정되자 어민들은 생존권 사수 1000일 만에 감척에 합의한 지 오래다.

당시 해수부와 충남도, 태안군은 15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13척의 닻자망 어선 중 11척의 어선에 조업불가 조건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최근 일부 어선들이 태안 격렬비열도 인근에서 닻자망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인지하면서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처분을 위한 현장검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와 관련한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불법조업은 여전하고, 결국 혈세 낭비가 아니냐“ 는 지적도 그중의 하나이다.

함께 투쟁해온 닻자망 어민들 또한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해역에서 닻자망 조업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늦었지만, 해경에 의뢰해 추적조사를 통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단속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 쟁점은 2가지이다.

하나는 장기간 시위 끝에 합의 조건으로 보상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당초 약속을 저버린 불법행위인 것이다.

선의의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어민들의 지속적인 불법조업과 관련, 그 이면을 재조명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 태안군자망협회 회원들은 3년 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상경시위와 삭발을 강행했다.

태안지역 어민들이 상경시위와 삭발을 강행한 이유는 해양수산부가 2013년 5월 충남해역에서 닻자망 어구를 사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갑자기 지난해 5월 이를 번복, 충남해역에서 닻자망 사용 불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싼 어구와 장비를 들여와 조업해온 닻자망 어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해수부는 2013년 충남해역에서의 닻자망 어업 조업 금지를 입법 예고한 데 이어 2016 3월 24일 충남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닻자망)의 사용을 금지토록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역 어민들이 대거 상경해 연안자망 어업면허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려면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생계대책과 함께 폐업보상을 요구한 이유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은 만큼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런데도 도내 닻자망 어업이 고개를 들어 크고 작은 민원 발생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된 어선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법으로 금지됐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규제는 합리적일 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꽃게잡이는 태안을 비롯해 서해안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지만 불법조업은 근절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양심적으로 조업하고 있는 어민들과의 갈등마저 불거지고 있다.

현장포착이 어렵다는 해명은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여론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와 충남도는 이 같은 여론을 직시하고 더 이상의 민원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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