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다음달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투명한 화환 유통문화를 확립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올해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농관원은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제조·판매업소, 꽃 도·소매상(화원) 등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11월에는 결혼·장례식장 대상으로 화환 수거 실태 조사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2월부터는 화환제작업체,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대량소비처 납품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할 실시할 예정이다.
재사용 화환에 대해 표시위반 시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 8월 21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전·세종·충남 약 600여개의 화환취급업소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한 바 있다.
더불어 오는 12월부터는 화훼 생산자와 전문가 등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조사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미표시된 재사용 화환을 발견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