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에서 정헌민 대표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규제로 인해 신규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데 있어 검사비용, 등록비용 등의 부담으로 경영에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유화기술(오일과 물을 혼합하는데 있어 용이)을 활용해 신규 개발한 산림방역제품이 기존 경유를 활용한 연막제보다 환경적으로 안정적이라며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조재연 청장은 "환경규제로 인한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 수출중소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노력하겠다"며 "신제품 판로 관련은 산림청 등에 제품을 소개해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