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유사 화재사례 전파 및 자율안전관리 사항 당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방시설 정상작동, 비상구 폐쇄행위 확인 등이다.
김정희 서장은 “찜질방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이므로 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며 “화재 시 대피대책을 마련하고 전 직원이 화재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서는 이달부터 매주 소방간부가 관내 주요 화재 취약대상을 방문해 안전컨설팅을 하는 등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온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