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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후원금 통해 자신을 표현하자

강현희 대덕구선관위 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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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2 15: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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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표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유투브, 브이로그, SNS, 인터넷 방송 플랫폼 등 각종 1인 미디어 채널을 통해 이 시각에도 수많은 개인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일상, 취미, 관심사, 신념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사람 사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수익이 창출된다. 자기표현의 방식이 개성적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수록 그 파급력은 막대해지고 수익 창출 규모도 커진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곧 자신의 가치가 되는 세상이다.

정치참여의 관점에서, 이러한 자기표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물론 대표적으로 투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정당의 당원이 되어 정당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것이다. 정치후원금을 후원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이다.

정치후원금이란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치활동 비용을 후원하는 제도로 크게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눈다.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각 정당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후원금은 개인이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인의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에 접속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선거관리위원회나 본인이 후원하고 싶은 후원회를 선택하고 기탁자(후원자) 정보 및 기부금액을 입력한 다음 기부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해 기부를 할 경우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전자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신한카드, 롯데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부하는 방법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계좌로 직접 계좌이체하는 방법도 있어 각자 원하는 기부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정치후원금 기부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정치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무언의 지지 또는 감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국민의 깨끗한 돈을 정치자금에 투입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의 조성을 막는 간접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깨끗한 정치자금을 바탕으로 건전한 민주정치가 실현되면 그 토양 아래에서 실현되는 성공적인 정책의 혜택은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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