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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관내 사찰-건설사, 공사비용 두고 ‘법정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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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7.26 20:47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단양 대강면에 소재한 K사찰과 D종합건설사 사이에 지불되지 않은 공사비용을 지급해 줄것과 공사비를 충분히 지불했다는 주장으로 맞서다 최근 법정 싸움으로 전개 됐다.

공사를 주관했던 D종합건설사와 채권단에 의하면 D건설사는 지난 2003년 부터 K사찰과 계약이 이루어져 공사를 해 오던중 2005년 4월 상량식 후 진행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던 K사찰은 돈이 거치지 않아 지불할수 없다며 추후에 공사비를 지불하겠다는 말을 믿고 D종합건설 대표는 아파트 담보 및 사채와 어음을 융통해 외상 공사를 해오다 2006년 7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수 없어 중단 하게 됐다.

이후 지난 2008년과 2010년4월에 거쳐 채권단이 가압류한 건을 해지해 주는 조건에 매월 50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분활 상환한다고 약정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7월 채무변재 독촉에 힘들어 하던 D종합건설 대표 이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끓으면서 전문건설업체와 개인사업체 등 12명 채권단이 구성돼 지난 1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재기 했다.

본 사건에 대해 K사찰은 충분한 공사비를 지불했음에도 이처럼 사찰에 모욕을 주고 있다며 채권단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지불증서와 확약서는 지난 2008년 3월 채권단이라며 찾아온 정체 불명의 12명으로 부터 9시간동안 강제 강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채권단의 주장처럼 무혐의가 확정된것이 아니고 송파경찰서(폭행 및 사문서위조)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비와 관련된 계약서에는 상량식전 까지 13억4000만원을 지급토록 D종합건설과 협의, 명시 됐으나 D종합건설은 수시로 공사를 중단하며 공사비를 요구해 23억원을 지급했으며 이후에 지급된 공사금액은 총 공사금액 40억원이 결제됐으나 D사는 골조공사 조차 마무리 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해 K사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약정된 골조공사(백만불전)도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비 69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수가 없다는 뜻을 내 비췄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법정 싸움은 내달 20일경 법정에서 요구한 공사감정결과가 나온뒤 법정 판결이 이뤄 질것으로 보여 주위로부터 주목을 받고있다.

단양/조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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