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끌' 막차 떠난다… 금융권 1억 이상 신용대출 규제 강화

연말 대출 총량 근접에 따른 선제적 대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1.23 16:40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금융권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오는 30일 적용되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우려해 '영끌 막차'에 탑승하려는 고액대출자들이 몰리자 은행권이 한발 앞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먼저 KB국민은행는 23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을 담보로 한 신규 주담대에서만 DSR 4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중이다.

우리은행도 오는 30일 이전에 전산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도 오는 30일 강화되는 DSR 규제에 앞서 대출한도·우대금리 축소 등 신용대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책을 내놓고 있다.

농협은 지난 18일부터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2%p, 0.3%p 하락 조정했으며 20일부터는 연봉 8000만원 이상 고객의 대출에 대해서도 연 소득의 200% 이내로 축소했다.

이밖에도 신한은행은 전문직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최대 1억원 한도 설정을,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하향했다.

이같은 금융권의 한발 빠른 대출규제는 최근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발표 이후 영끌 막차를 타려는 고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연말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대전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는 30일 규제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신용대출, 마통 등을 미리 받아놓으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만 연봉이 8000만원 이하인 고객의 경우는 이번 정책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