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유성복합터미널 민자개발 사업 무산 이후 우려했던 소송전이 현실이 됐다.
사업자였던 KPIH가 23일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해지 통지가 무효라는 것.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을 확정하기 전까지 사업 연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분주했던 KPIH가 사업이 무산되자 소송에 나선 것이다.
KPIH측은 이날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사업 연장을 위한 협의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타당한 이유도 없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는 KPIH가 지난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자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
도시공사는 "지난 6월 11일 맺은 변경 협약은 이같은 법적문제를 깔끔히 마무리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공영개발 방식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오는 27일 KPIH측 입장 청취 등 터미널면허 취소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