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들(딸)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잡혀있다.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하여 서울, 세종, 충남 지역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3,400만원을 뜯어냈다.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외국인(중국, 동티모르)으로 수거책, 환전책, 전달책 등으로 분업화 돼있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후여서 피해금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검거활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