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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농약 판매시, 농약판매업등록 해야

청주시, 점검반 편성 다음달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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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7.26 20:58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청주시는 안전한 농약유통을 위해 꽃집과 원예 자재판매 업소에서 가정원예용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 농약판매업등록 여·부를 지도 점검해 양성화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한 달 동안 꽃집과 원예 자재업소 등에 대해 2개 반 5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실태점검을 실행, 10월까지를 양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판매업등록 후 판매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가정원예용 농약만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농약판매업등록을 할 때에는 별도의 관리인 및 창고 등을 두지 않아도 되며, 판매점포만 있으면 점포소재지 상당·흥덕구청 경제과에서 등록하면 된다.

시는 계도기간 이후 지역 내 농약판매 업소뿐만 아니라, 꽃집과 원예 자재판매업소 등의 점검을 강화해 관계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위반업소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농약판매업 미 등록업소에서 농약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된다.

시 친환경농업담당은 “꽃집 등에서 가정원예용 농약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농약판매업등록을 한 후 농약을 판매해야 하나 많은 꽃집과 원예 자재판매 업소에서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가정원예용 농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염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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