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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추모공원 장례식장 101명 주주 '나 지금 떨고 있니?'

천안시 원덕리 한 주민, 33억 보조금 부정사용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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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5 10:2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추모공원 장례식장 101명 주주들 처벌 받나?(사진=충청신문)
천안시추모공원 장례식장 101명 주주들 처벌 받나?충청신문 DB)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운영 영농조합법인 원덕리주민자치운영위원회의 횡령과 부동산투기를 비롯한 보조금 사유화 등 부정사용에 대해 본인을 포함해 낱낱이 밝혀 달라."

원덕리 주민 A씨는 25일 "원덕리1·2리 주민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원덕리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천안시보조금을 사유화시키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동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천안시추모공원조성사업관련(본보 6월9일, 7월6일, 8월23일, 8월26일 9월14일, 10월5일, 10월26일, 10월30일, 11월12일, 11월16일, 11월 17일자, 11월 20일자 보도) 원덕1.2리 주민들이 천안시로부터 지원받은 33억 원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영농수익사업으로 위장해 땅 투기와 보조금 일부를 횡령, 다수는 지분을 팔아 현금화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는 것.

문제의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B씨는 천안시추모공원조성과 관련해 천안시에서 지급한 보조금 19억7000만원을 2018년 10월 20일 직산읍 남산리의 2필지(17000㎡)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토지매입금액 15억6000만원을 18억2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차액 2억6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2018년 4월 23일 천안시가 원덕1.2리 주민을 위한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된 보조금 30억3000만원을 영농조합 대표 B씨가 주도해 주민 44명과 천안시 신방동 2필지(5600㎡)을 12억7000만원에 매입하고 14억1000만원(부동산 업계약)으로 부풀려 매입한 것으로 위장했다.

게다가 영농조합 대표 B씨는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매입한 토지를 5년 후 매각해 청산(나눠서 배분)을 목적으로 땅 투기에 나섰는데 실제로 신방동 토지를 매입한 48명의 조합원 일부 10여 명이 자신의 지분을 B씨 명의로 공증해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해 사유화시켰다.

더욱이 영농조합 대표 B씨는 2011년 천안시 보조금 7억9000만원의 원덕리노인복지기금을 원금보존원칙 및 천안시에 매년 말 실태 보고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 2018년부터 원덕1.2리 주민 101명이 7억9000만원의 원덕리노인복지기금을 나눠 갖는 등 보조금횡령행위가 발생한 바, 이를 방치한 천안시 또한 직무유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원덕리 주민인 A씨는 "보조금을 받아 매입한 땅을 되팔아 개인의 자산증식을 위해 나눠먹는 법은 없다"며 "영농조합법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평당 30만원, 100만원을 매입하지는 않았다. 그 돈이면 7~8배 넓은 땅을 매입해 많은 양의 나무를 생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5억여 원 탈세도 국세청에서 드려다 보고 있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나(A씨)를 포함해 원덕리주민 100명이 보조금 부정사용 등을 세세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영농조합 대표 B씨는 "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주민 44명은 육묘사업에 보조금이 투입되었는데 금액이 부족해 6명은 3000만원을 각각 보태서 투자한 것"이라며 "통장도 천안시에 고스란히 제출되어 있다. 횡령은 어불성설이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고발인을 소환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입증자료 확보 등 보조금 횡령의 윤각에 따라 수사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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