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코로나 방역 강화에 들어갔다.
시는 25일 오후 6시부터 노래연습장·PC방 등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 시행 등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 지역 유입 및 감염으로 인한 지역 확산의 선제적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강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천안시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1일 14명)에 미달돼 1.5단계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조치강화 행정명령의 핵심은 유흥 5종·노래연습장·PC방을 대상으로 한 이행명령으로 유흥 5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와 콜라텍 등이다.
이들 이행명령 대상 업체는 신원확보 의무화 및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검사 의무화를 시행한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방역수칙 미준수로 지역사회 감염전파 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