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 코로나19 2단계 준하는 방역 강화

박상돈 시장, 25일 기자회견 갖고 오후 6시부터 시행 '선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1.25 15:0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 ‘코로나19’ 2단계 준하는 강화방역 실시(사진=충청신문)
천안시가 코로나19 2단계에 준하는 강화방역을 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코로나 방역 강화에 들어갔다.

시는 25일 오후 6시부터 노래연습장·PC방 등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 시행 등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 지역 유입 및 감염으로 인한 지역 확산의 선제적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강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천안시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1일 14명)에 미달돼 1.5단계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조치강화 행정명령의 핵심은 유흥 5종·노래연습장·PC방을 대상으로 한 이행명령으로 유흥 5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와 콜라텍 등이다.

이들 이행명령 대상 업체는 신원확보 의무화 및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검사 의무화를 시행한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방역수칙 미준수로 지역사회 감염전파 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