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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논란 대덕구의원들 '중징계'

김태성 의장·이경수 의원 당원자격정지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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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5 17:02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의회 연찬회 중 바다낚시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의회 의원 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당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아 징계 수위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대덕구의회 의원은 8명으로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이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24일 시당 회의실에서 제 1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선상 낚시 등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대덕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시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덕구의회가 지난 4일부터 2박 3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진행한 직무연찬회 당시 목적에 맞지 않는 선상 낚시를 진행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그 결과 책임성 등을 고려해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과 이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해당 의원들이 결정문 수령 후 7일 간 재심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재심을 신청하게 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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