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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시설공단 출장비는 ‘눈먼 돈(?)’

공단의 공사전환은 위험, 집행과정의 공정한 심의 및 감사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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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6 19:1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그래픽 (충청신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시설공단 직원들 간 '출장비를 못 챙기면 바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도는 등 용돈개념의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은 25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출장비 지급내역 분석결과 증가율이 47.47%에 달했는데 증빙서류 및 출장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원의 출장비 부정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1일 천안동남경찰이 출장사실이 없음에도 출장비를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에 있어 공무원사회에 '출장비는 눈먼 돈'이란 인식만연 유추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복 의원은 "마트, 우편물 발송… 등으로 출장비를 받아가고 4~7시간의 장시간의 출장에 대한 자료요청에도 증빙자료는 없었다"며 "더욱이 자신의 본연업무인 시설물점검에도 출장비를 챙겼다"고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7시간, 9시간씩 9건의 출장에 대한 구체적 업무자료 요청에 뒤 늦게 시스템오류라고 밝히고도 출장비를 회수하지 않아 시설관리공단 출장 여비가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더욱이 "공단직원이 본부장 수행을 비롯해 봉사활동과 각급행사참여 및 매월 직원생일 축하를 위한 물품구입 외출에도 출장비를 챙긴 것도 모자라 하루에 두 번, 일명 쪼개기 출장도 적발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당초 공단 내 행사, 교육, 회의, 업무 협의 등으로 인한 출장 시 동단위 5000원, 읍·면 단위 1만 원의 출장비가 2018년 7월 여비규정 개정을 통해 읍면과 동 단위 구분을 없애고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미만 1만 원으로 책정한 시설관리공단의 여비 규정 개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여비규정을 2018년 개정 이후 출장비를 중복으로 받아가지 못하게 하고 상한을 만들었지만 공단은 지키지 않았고 동 단위 5000원을 아예 풀어버려 출장비 지출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천안시시설공단의 출장 시 증빙자료나 결과보고서가 없어 공기업의 직원 복무가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공사로의 전환은 위험하다"며 "집행과정의 공정한 심의 및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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