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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하나은행, ‘국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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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7.27 21:10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차석)이 27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국세 성실납세자들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무담보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와 ‘국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 날 협약식에는 대전지방국세청장과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 박종덕)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우대 받는 공정사회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뜻을 같이했다.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실 납세자는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최근 3년간 소득(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동일기간 내에 체납 이력이 없는 사업자로, 약 9000명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성실납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최근 3년 이상), 사실증명(최근 3년 이상 동안 체납사실 없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2년)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4종의 민원증명을 하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단,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

w.hometax.go.kr)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사실증명은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충청지역의 성실납세자들은 최대 5000만 원 까지 다른 담보 제공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별 산출금리에서 최대 1.5%p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차석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번 금융우대 협약은 시중은행으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국민과 함께 하는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 받는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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