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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수능일 전, 확진·격리 대상 수험생은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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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6 15:1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각 교실에서 수능시험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각 교실에서 수능시험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 수능일 오전 6시 30분부터 입장 가능...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다음달 3일 실시되는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세종지역 수능 응시인원은 지난해 보다 319명이 증가한 3489명이다. 일반시험장 12개교, 별도시험장 1개교, 병원시험장 1곳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돼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우선 수험생은 12월 2일 출신학교나 시 교육청(개별접수자)에서 수험표를 수령 받고, 오후 2시 각 시험장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확진·격리 대상 수험생은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수령할 수 있다.

예비소집 일에 참석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를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만, 시험장 건물 내 입장은 금지된다.

격리 수험생은 별도시험장, 확진 수험생은 병원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된다. 시험 전 코로나19 자가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격리·확진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 관련 안내를 받고 시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의 시험장 위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안내된다.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하거나 응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입실 전 체온 측정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입실 및 퇴실 시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 준비도 필요하다.

또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를 받은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협조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로 수험생들은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미처 두고 오지 못한 반입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쪽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능 당일에는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도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마실 물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수험생 유의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수험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관내 모든 고교에 대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원격수업 기간 동안 시험실 점검, 사전 소독,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 상황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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