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인명사고를 방지해야한다는 일명 민식이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시는 올해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과속카메라 및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 사업을 완료했다.
노란신호등은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설치해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로 운행의 집중도를 높이고 과속카메라는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노란 신호등은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12월 중에 운영될 예정이며, 과속카메라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에 운영된다.
한편, 시는 내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29개교)에 과속카메라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2022년에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