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에 타시도 거주 제외 요구에도 수년째 ‘감감’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대농가 또는 직계 가족 위주의 중복지원을 막고 영농조합법인 이사 중 타 시도 거주자는 농업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3년째 외쳤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업보조금 지원법인 중 임원이 타 시도 거주자 업체에 지원한 내역은 79개 업체, 총 266억 9000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일부 업체 중 A업체는 도내 농공단지에 거주하면서 2015년, 2018년, 2019년에 총 26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대표 주소지만 충남으로 돼 있었고 이사들은 대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A업체는 환경오염관련 법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충남도에서는 몇 개월 뒤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2년 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면서 허술하고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꼬집었다.
또 “다수의 농업인은 소규모 사업을 지원받지만 집중·중복 지원받는 소수의 농업인은 부자, 부부, 부모, 형제자매, 처가, 친인척, 지인 등 가리지 않고 형식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세종시에 소재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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