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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병무청, 행복한 일터 만들기 앞장

조복연 병무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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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6 15: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조복연 병무청 차장
조복연 병무청 차장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로 정의되어 있고, 단어 조합을 풀어보면 ‘다행스러운’이라는 뜻의 행(幸)과 ‘아주 좋은 운수’라는 뜻의 복(福)이 합쳐진 낱말이다.

그리고, 영어 ‘happy’의 어원은 기회, 행운, 우연한 사건을 나타내는 hap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행복'이란 기회처럼 나에게 다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대상이기는 하지만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는 대상이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행복은 본질적으로 개인성향에 따른 주관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에, 조직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직원이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필수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병무청은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근무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문화를 확산․정착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자유로운 연가 사용이다. 개인별 연간 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일과 휴식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간부공무원은 매월 간부휴가 계획을 수립하여 연가사용에 솔선수범 하고 있다.

둘째, 유연근무 활성화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9월말 기준 12일 이상 유연근무 실시율이 71.3%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33.8% 증가되었다. 그리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부서)단위로 집단유연근무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셋째, 초과근무 감축률이다. 2016년부터 초과근무총량제 도입으로 인하여 ’16년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2.58시간에서 2019년 7.28시간으로 2016년 대비 42.1% 감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은 현원의 53.3.%가 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가족사랑의 날(매주 수·금요일)을 적극 활용하여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가정 생활안정에 앞장서고 있다.

스튜어드십(Stewardship) 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보는 집사(Steward)처럼 직원들을 선량하게 관리한다는 의미로 조직은 자신에게 잠시 맡겨진 인재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스튜어드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조직이 좀 더 직원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직원들은 행복에 점점 다가 갈수 있을 것이다.

직원 개개인이 행복해야만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병무청의 고객 즉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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