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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7일 신일동 물류터미널 부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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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6 16:25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27일 신일동 산10번지 일원 일반물류터미널 사업부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찬술 의원이 제기한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점 중 사업부지내 불법 폐기물매립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앞서, 사업시행인가 주관부서인 대전시운송주차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지난 17일 공사시행 변경 예정사업부지내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대덕구청에 감사실시 및 위법사항을 조치토록 통보 한바 있다.

이에 따라 대덕구청에서는 신일동 산9-2번지 임목벌채 및 토석채취, 신일동 97-1번지 토석채취, 신일동 산10번지 현 사업부지내 무기성오니 적치, 신일동 104번지 일원 컨테이너 건축물설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은진물류 대표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업인가 주관부서인 대전시 운송주차과는 김찬술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토지소유자 동의율 충족을 위해 1인 소유 토지를 10인 소유 공유지분 으로 매매, 편법 지분쪼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상태로 질의 답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굴삭기 장비를 동원해 대전시 및 대덕구청 관련부서 담당직원과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며, 김찬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적법하게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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