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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0일부터 '100인' 이상 일부 모임 금지

타 지역으로부터 감염병 유입 차단 위한 선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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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6 16:58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대전시 100인 이상 일부 집합·모임·행사 금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 (사진=대전시 제공)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대전시 100인 이상 일부 집합·모임·행사 금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오는 30일부터 대전지역 내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기존 대전 지역 내 집회 등에선 500명 초과 시 관할 자치단체와 협의하게 돼 있었다.

26일 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 기류를 보이자, 타 지역으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예고기간을 거쳐 100인 이상의 집합을 금한다고 밝혔다.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대상은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이다.

'전국단위 단체행사'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대전 외 지역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와 같은 기준은 최근 세종시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방역당국은 전국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사 시 신속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분야별로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해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주간보호센터, 정신요양원 등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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