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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 공급 제도 개선···추첨→ 평가 방식으로

주택품질 등 실질 평가...건실 업체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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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6 17:0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해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할 필지의 특성에 따라 주된 경쟁 요소를 차별화하고 택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해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택지 공급한다. 임대주택 건설은 지역별 수요와 입지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매입해 향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낙찰 후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향후 공공택지에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주택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도 도입한다.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급계약 체결 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공모비율 미 충족 등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조치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를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자산 관리를 수행(LH AMC 등)하는 경우부터 우선 적용을 검토한다.

역세권, 공원 인근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민간이 디자인 개선요소를 제안하는 특별설계공모를 통한 택지공급방식도 보완한다.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특화설계 계획을 위주로 평가하되 주택품질이나 건축 효율성 등 평가항목도 새롭게 도입된다.

중소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설계비 보전 규모를 확대해 설계비용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공적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우선공급·가점적용 등도 추진한다. 가점부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중 별도로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택지 공급방식 제도개선 내용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반영,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들이 추첨 공급 외 경쟁 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쟁 공급 방식은 24년까지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공공택지의 공급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주택품질 및 사회적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건전한 택지 공급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가고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해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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