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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립공원 내 산림소유자의 재산권 보장해야

이용성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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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9 13: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이용성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이용성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산림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 평가액이 연간 221조 원 규모로 국민 1인당 428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산림을 언제 어디서나 그냥 쉽게 누릴 수 있는‘공공재’로 여길 뿐 각종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이자 보상과 재투자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림의 67%는 엄연한 주인이 있는 사유림인지도 모르는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은 정부의 산림에 대한 투자 및 지원정책에서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임업은 투자 후 소득을 얻을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 임가소득은 어가소득의 78%, 농가소득의 91% 수준에 불과한데도 정부의 직불제 도입 대상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으며, 산림분야 예산 역시 국가 총 예산의 약 0.5% 수준으로 실효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22개소로 총 면적은 약 68만㏊에 달하며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국립공원 면적의 15%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10만㏊인데 사유림이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법적 소유권은 그대로 산주에게 남아 있지만,‘자연공원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각종 행위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권은 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에게 일임된다. 산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세금만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만 남게 된다.
즉 산림보존이란 명목하에 아무런 보상없이 산주의 정당한 산림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환경부는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내 계룡산, 태안해안국립공원이 포함 된다. 1978년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현재 태안군 24개 해수욕장이 전부 또는 일부가 42년이 넘도록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시·군 주요사업추진 및 관광자원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사유림 또한 산림이용시대를 맞아‘돈이 되는 임업’으로 본격적으로 경영하고 이용해도 부족한 마당에 아무런 손실보상없이 경제활동도 영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히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①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점진적으로 매수하고, ② 해안형 국립공원 내 여름철 야영장 허용 방안 등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더불어 산림의 시대적 가치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제한해 온 사유림 산주의 임업활동 및 재산권을 보장할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요구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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