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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총력

수송·산업·생활·발전·시민건강 보호 등 5개 분야 17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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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9 14:20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내달부터 내년도 3월까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응조치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국외유입, 국내배출의 복합적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지난 3년 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대비 약 27%가 높았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5개 부문 17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수송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대상 집중점검, 공공기관 차량 2부제(코로나19 심각단계시 미시행) 등을 시행한다.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 유기용제 사용사업장 집중점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등을 진행한다.

생활부문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영농잔재물 파쇄·지원,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등을 실시한다.

이 밖에, 발전부문은 전력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저소득층 및 옥외작업자 마스크 보급 등을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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