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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4일까지…수능 코앞, 모임·만남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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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9 16:45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브리핑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 브리핑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일부터 1.5단계로 올린다.

기간은 14일까지이다.

허태정 시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중순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대전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는데, 지난 주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사흘 연속 1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경우 2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민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 양상을 보면 가족간, 지인간 감염 사례가 많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활동이나 모임, 만남 등이 잦아졌기 때문으로 보이며 수능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때임을 감안한 것이다.

시는 전국적 발생 상황,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우선, 유흥시설, 피시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이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시는 1.5단계 발령과 관련하여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며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허태정 시장은 "연말연시와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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