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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1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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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9 17:3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코로나19 관련 이시종 충북도지사 브리핑 모습 (충청신문DB)
코로나19 관련 이시종 충북도지사 브리핑 모습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에서 12월 1일부터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전 2∼5시에 영업할 수 없다.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비대면 브리핑에서 “도내에서 3일 연속 확진자가 2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치는 다음 달 14일까지 2주일간 유지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는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축제, 콘서트, 집회 등 행사는 물론 동창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계모임 등 사적 모임에도 적용된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분할된 공간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예외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만큼 100명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오전 2∼5시 영업할 수 없고, 노래연습장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PC방은 두 명 이상 모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청소년들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PC방을 이용할 수 없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가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객은 30% 이내, 국공립시설 이용객은 50% 수준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의료기기·투자권유 업체는 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 집합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는 방문객 출입, 종사자들의 타지역 방문, 집회 및 대면 종교활동, 불필요한 외출·모임이 금지된다.

충북도는 불가피한 경우 긴급 돌봄서비스는 유지하되 사회복지 시설은 휴관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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