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수소 전기차 구매 자격은 1세대와 1사(社) 1대에서 1세대 2대, 법인은 구매 대수 제한 없음으로, 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 신청에서 의무운행기간 이내 2대로 변경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연속해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이며 잔여 사업량은 94대(지원금 1대 당 3250만 원)다.
보급 차종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넥쏘 수소 전기자동차다.
수소 전기차는 5분 내외의 충전시간으로 593~690km 주행이 가능하며 차량 가격은 6890~7220만원이다.
수소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원하는 수소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면 된다.
대리점은 사업 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자연환경과로 접수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공통 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행 중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관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소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