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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특별공급 무주택·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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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01 07:0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행복도시 항공사진 (충청신문DB)
행복도시 항공사진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행복도시 내 특별공급은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나머지 50%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해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50%의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1주택자는 계약 시 기존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입주 이전까지 기존주택 처분계약의 신고·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처분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1주택자는 특별공급 받은 주택의 입주가 거부되고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사업주체도 1주택자의 처분계약 신고 및 처분 완료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입주 거부 및 계약해지 등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신규·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과 신규·전입 교원은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한 점을 감안할 때 교원을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단 이 규정은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인 만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내년 1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특공자격 재부여도 각 대상자 기준으로 한차례만 한정,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특별공급 자격이 있었으나 종료된 사람도 신설되는 특별공급 대상기관 전입 시 다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일반 공급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보다 더욱 감축하고 감축시기도 당긴다. 현행 20년 50%, 21~22년 40%, 23년부터 30%였던 공급 비율을 22년 30%, 23년부터는 20%로 공급한다.

행복도시 내 신설·이전하는 공공기관과 대학이 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도 현행 부지매입 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했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도 개선했다. 한국감정원에 관리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행복청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당첨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특별공급 주택의 현황 분석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복청은 이번 개정안을 실시하면서 각 기관의 특별공급 실태를 엄정히 점검해 허위로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한 기관의 특별공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향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공문을 각 특별공급 대상기관과 21년 행복도시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제도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경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거주 의무부과·전매제한기간 연장 등 향후 진행될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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