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는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이다.
앞으로 1년 동안 김 변호사는 유성구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의회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이금선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점차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어,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기는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이다.
앞으로 1년 동안 김 변호사는 유성구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의회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이금선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점차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어,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