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추모사업과 독립운동 관련 자료 조사·전시·연구,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 사업 등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추진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지급,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애국지사 위문품 지급, 사망시 위로금 지급, 유공자 및 그 유족이 도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등 재정 지원근거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충절의 고장, 의병의 고장인 충남에 아직까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보호할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근거가 없어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은 물론 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