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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무면허 렌터카 사고 잇따라... 불법 대여 특별점검

수능 후 100일간... 사업자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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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02 15:5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로 인한 사고근절을 위해 수능 이후 100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과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렌터카는 지난 7월 기준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다. 매년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로 이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대여 및 사고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대여·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수능 이후 100일간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이 기간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해 대여해야 한다. 이행 여부는 지자체가 철저히 지도·점검한다.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법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 시 형사처벌 규정 등을 교육한다.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최근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업체 2곳에 대해 국토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사고 발생 대여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객자동차법도 본격 시행된다.

또 지난 10월 입법 예고한 운전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최대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배 상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업체의 운전 자격 확인 책임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복·화재 사고, 사망 2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등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버스·택시와 같이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도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교통수단 안전 점검 대상에 렌터카를 포함해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해 시정 및 제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렌터카 업체의 운전 자격 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확인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사진 확인 기능을 추가해 임차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 업체에서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개선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준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대책을 통해 무면허자의 불법 대여 및 이용이 근절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운전자들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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