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원, “전문성 부족 따른 예산 낭비·부실시공 우려”

충남교육청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학교에서 집행 할 수 없는 대규모 시설비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므로 과목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대규모 시설비 중 국·공립 학교로 편성된 대수선비는 총 8건 1억 5785만원으로, 이 중 학교단위에 직접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시설비 4977만 원을 한 초등학교 내부도장 사업으로 편성됐다.
유 의원은 “시설공사와 관련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학교현장에서는 설계·견적 업체에 의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과다설계 및 부실시공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꼬집었다.
이어 “시설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비 일정규모 이상은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직접 지도 관리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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