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0)은 2일 열린 충남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전문 인력이 없는 학교현장에 대규모 시설비를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학교에서 집행 할 수 없는 대규모 시설비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므로 과목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대규모 시설비 중 국·공립 학교로 편성된 대수선비는 총 8건 1억 5785만원으로, 이 중 학교단위에 직접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시설비 4977만 원을 한 초등학교 내부도장 사업으로 편성됐다.
유 의원은 “시설공사와 관련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학교현장에서는 설계·견적 업체에 의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과다설계 및 부실시공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꼬집었다.
이어 “시설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비 일정규모 이상은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직접 지도 관리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