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산안 통과 환영"

지방분권 세종회의, 국회법 조속 개정 촉구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2.02 17:3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방분권 세종회의가 지난 10월 국회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지방분권 세종회의 제공)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방분권 세종회의가 지난 10월 국회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지방분권 세종회의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산안 기본설계비 147억이 통과됐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여야 합의로 기본설계비가 통과된 것을 35만여 세종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예결위의 기본설계비 통과는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제 기본설계비가 마련된 만큼 국회법 개정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개정은 지난 20대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단 2차례만 논의됐었다. 지난해 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한 후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으나 공청회가 개최되지도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됐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국회법 개정안은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세종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다. 국회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을 옮기지 않는 한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세종시민과 충청권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해 국회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