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산안 기본설계비 147억이 통과됐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여야 합의로 기본설계비가 통과된 것을 35만여 세종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예결위의 기본설계비 통과는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제 기본설계비가 마련된 만큼 국회법 개정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개정은 지난 20대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단 2차례만 논의됐었다. 지난해 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한 후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으나 공청회가 개최되지도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됐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국회법 개정안은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세종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다. 국회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을 옮기지 않는 한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세종시민과 충청권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해 국회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