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전경찰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청소년 관련기관과 함께 유해환경 점검과 편의점·술집 업주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유래없는 상황 속에서 수능이 치러지는 만큼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를 ‘청소년 선도·보호 기간'으로 설정하고 청소년 활동 특징과 패턴에 맞는 방역 조치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수능 당일,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신분증 부정 사용과 같은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술집·편의점·노래방 등에서 ▲청소년 대상 술 판매 여부 ▲신분증 확인 여부 ▲청소년 이용제한 시간에 청소년 이용 여부 등 비행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