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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국연 의원은 공개사과하라! 금산군이장협의회, 의회에 진정서 제출

금산군의회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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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7.31 18: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금산군이장협의회(회장 신동우)가 금산군의회 민주당 소속 황국연 의원을 징계하고 공개사과하라고 진정서를 금산군의회에 제출했다.

또 전국이통장협의회 금산군지회는 지난 3월 24일 4대강 살리기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던 방우리지역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황의원의 5분발언 중 이장협의회를 모욕한 부분에 대한 속기록 삭제와 공개사과와 함께 이를 근거로 공개 사과문을 지역신문에 보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황의원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것.

금산군이장협의회가 공개적으로 금산군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 3월 3일자(충남일보 기자수첩)에 “어이없는 지역구의원”이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방우리지역 숙원사업의 무산과 관련해 황 의원의 5분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황 의원은 주민소환제라는 제목으로 신동우 전국이통장협의회 금산군지회장을 고소하고 3월24일 금산군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장들이 본분을 잊은채 본 의원이 도지사 편(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소환제를 통해 의원직을 빼앗겠다고 결의하고 일부 언론에 흘려서 금산사회를 혼란에 빠트렸고 정치적 신뢰에 치명상을 입혔다”고 발언했다는 것.

이어 “마을에서 자신의 직분에 맞는 일을 할 이장들이 300억원이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인도 모르면서 법까지 위반하면서 군의원을 주민소환한다”고 발언했다고 진정서에 기술했다.

이장협의회금산군지회는 “지방자치법 제83조(모욕 및 발언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5분 발언 당시 금산군수를 비롯한 상당수의 공직자와 의원들은 물론 언론인등 수십명이 배석한 공석인데 공개적으로 이장들을 운운해 가며 공공연하게 거론해 군의회 회의록에 영구히 기록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금산군이장협의회는 “방우리숙원사업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성실히 지역 일에 임하는 금산군 전체이장들은 심히 유감스럽고 불쾌하며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며 “금산군의회는 진정서를 성심껏 처리해 주 길 바란다”고 했다.

금산/손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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