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5161만㎡)로 전 국토면적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1조 2145억(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 된 후 현재까지 안정화 추세다.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
미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가 제일 많았다.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었다.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였다. 이어 전남, 경북, 강원, 제주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6632만㎡(6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061만㎡(5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884만㎡(7.5%), 순수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