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방문, 우편 발송, 소방서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로 화재 예방과 올바른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