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1조는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 모 대학 교수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생활비가 필요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나 정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만큼 정당·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자금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만약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특정인 또는 특정 계층 등 소수에게 정치자금을 의존하는 경우 편향된 정책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책과 입법 활동이 특정 계층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후원자가 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이 가능하다. 단,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공무원, 외국인, 교원 등)는 후원금을 내지 못한다. 대신 공무원이나 교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낼 수 있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통제되는 정치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사적용도 또는 부정한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된다. 사용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회계 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 된 내용은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으로 대부분 일정 기간 공개된다.
정치후원금은 우리나라 민주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자 표현이다. 지지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포인트),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수 있다. 정성이 담긴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응원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