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13일 이 같은 정부의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 계획을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재난, 보건 문제 등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해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 조사는 2018년 기획재정부의 대상 사업에 선정돼 2년 7개월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중이었으며, 지난달 말에는 기획재정부 예타 종합평가(AHP)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었다.
이번 공공의료체계 강화 계획 발표에 따라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은 이달 중 열릴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6년 준공될 전망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25년간 150만 시민들과 각종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5개구청 등이 함께 역량을 결집해 노력해 온 결과로, 정부 방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