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A 씨가 코로나 19 검사 및 업무상 감염이 아닌 가족 감염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A 씨의 20대 자녀 B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 기간인 지난 4일과 5일 대구의 한 교회 모임에 다녀온 뒤 12일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B 씨와 밀접 접촉자인 할아버지와 A 씨 부부, 고교생 동생 등 동거 가족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B 씨는 증세가 발현된 지난 8일 오후와 밤 시간대 산책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제천의 한 교회 신도 모임에 참석해 9명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는 이처럼 증세를 숨기고 동선을 거짓 진술한 탓에 그와 접촉했다가 감염된 모임 확진자들이 하루 이상 무방비 노출된 셈이라며 B 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다.
이러한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제천시의 행정명령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 19 빠른 종식을 위해 스스로 영업을 중지했던 많은 상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공무원도 아니고 돈이 많은 기업도 아니지만 코로나 19 지역 내 확산이 조기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의 동참이었다.
일반 시민들과 상인들까지도 지역 내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모든 손해를 감수하던 시기에 그것도 시민의 건강 업무를 주로 하는 보건소 직원 자녀가 타 지역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고 거짓 진술로 많은 추가 확진자를 발생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물론 보건소 직원이라고 해서 다 큰 자식의 동선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소홀한 자녀 관리로 다 끊어져가는 코로나 19 연쇄 감염에 불씨를 만든 것은 본인 스스로 공무원이기를 부정한 행위가 아닐까 되묻고 싶다.
한 공무원의 사소한 부주의가 나은 이번 사례는 두고두고 되새겨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만든 흙탕물이 불철주야 코로나 19 저지를 위해 고생하는 제천시 1000여 명의 공직자들에게까지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