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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과수화상병 차단 위해 시군별 선제적 행정명령 권고

충북농기원, 내년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7대 권고안 철저한 시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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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15 18:56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살포장면 (충청신문DB)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살포장면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발생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방제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고자 7대 행정명령 권고(안)을 시군에 송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식물방역법 제3조에 명시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문과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한다.

권고안은 모두 7개 항목으로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등 소독 의무화 △매개 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묘목 생산 및 유통, 의심주 관리 △병 월동처 관리와 겨울철 예방‧예찰 강화 등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과수재배 농업인들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의무화 하며, 과원 출입 시 이동사항 및 작업내용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작업자, 장비, 도구 등 소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식물체, 토양, 부산물, 시설물 등 잔재물 이동을 금지 소각하는 방안과 과수 묘목 및 유통 상황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병 발생지에서 방화곤충의 이동 관리와 야생동물 접근을 차단하고 겨울철 과수화상병균의 월동처가 되는 궤양제거, 예방 약제 살포를 3회에서 5회로 확대 개선해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도 농업기술원 송용섭 원장은 “이번에 권고한 행정명령을 전 시군이 적극 수용해 내년도 과수화상병 차단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농업기술원은 전국적으로 최근 확산하고 있는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기술원과 시군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광역살포기 등을 총 동원해 AI 차단 방역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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