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권고는 식물방역법 제3조에 명시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문과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한다.
권고안은 모두 7개 항목으로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등 소독 의무화 △매개 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묘목 생산 및 유통, 의심주 관리 △병 월동처 관리와 겨울철 예방‧예찰 강화 등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과수재배 농업인들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의무화 하며, 과원 출입 시 이동사항 및 작업내용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작업자, 장비, 도구 등 소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식물체, 토양, 부산물, 시설물 등 잔재물 이동을 금지 소각하는 방안과 과수 묘목 및 유통 상황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병 발생지에서 방화곤충의 이동 관리와 야생동물 접근을 차단하고 겨울철 과수화상병균의 월동처가 되는 궤양제거, 예방 약제 살포를 3회에서 5회로 확대 개선해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도 농업기술원 송용섭 원장은 “이번에 권고한 행정명령을 전 시군이 적극 수용해 내년도 과수화상병 차단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농업기술원은 전국적으로 최근 확산하고 있는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기술원과 시군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광역살포기 등을 총 동원해 AI 차단 방역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