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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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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16 13:55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논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논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 시행됨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장, 이·미용업소 등 총 286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전자출입명부 인증 및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가림막 또는 칸막이 설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취식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코로나19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및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콜라텍은 상시 집합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역시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섭취가 전면 금지되고,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에 사용 가능하며, 22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실내 전체, 실외 집회,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등에서 좌석 수의 20% 이내를 준수하고, 모임이나 식사를 금지해야 하며, 아파트 내 헬스장, 독서실 등 편의시설 역시 22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상으로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5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구내식당 한 칸 띄워 앉기 등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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