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지급 ‘청신호’

충북도,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연말까지 지급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2.16 17:56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살포장면 (충청신문DB)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살포장면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농작물 병해충 공적방제에 대한 손실보상금 부족분인 621억원 예산지원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생 매몰 농가 중 아직까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농가의 보상금 지급에 청신호가 커졌다.

16일 충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506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서류 신청은 완료된 상태지만 112농가 111억원의 손실보상금만 지급이 완료됐다.

미지급 농가에 대해선 올해 내로 손실보상금이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16일 충주시 소태면에서 첫 발생된 과수화상병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4개 시군에 506농가 281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고, 이는 충북도내 과수(사과·배) 면적의 5.8%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